불법영업 신고 협박 금품 뜯어낸 30대 징역형
입력 2024.09.16 (08:06)
수정 2024.09.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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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불법 호객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과 호객꾼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해 51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과 호객꾼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해 51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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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업 신고 협박 금품 뜯어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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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6 08:06:08
- 수정2024-09-16 08:10:24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호객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과 호객꾼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해 51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과 호객꾼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해 51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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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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