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티메프 피해 업체 택배비 지원

입력 2024.09.16 (08:08) 수정 2024.09.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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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 티메프, 인터파크와 거래한 업체 중 소비재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정산 대금 수수료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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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티메프 피해 업체 택배비 지원
    • 입력 2024-09-16 08:08:39
    • 수정2024-09-16 08:34:50
    뉴스광장(대구)
경상북도가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 티메프, 인터파크와 거래한 업체 중 소비재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정산 대금 수수료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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