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 체납 특별 징수…단수·압류 병행
입력 2024.09.16 (10:39)
수정 2024.09.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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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을 이달(9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특별 징수 대상은 3번 이상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80여 가구로, 전체 체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기간에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와 재산 압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 요금 체납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 징수 대상은 3번 이상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80여 가구로, 전체 체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기간에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와 재산 압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 요금 체납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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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상하수도 체납 특별 징수…단수·압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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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6 10:39:36
- 수정2024-09-16 10:45:25
평창군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을 이달(9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특별 징수 대상은 3번 이상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80여 가구로, 전체 체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기간에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와 재산 압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 요금 체납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 징수 대상은 3번 이상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80여 가구로, 전체 체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기간에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와 재산 압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 요금 체납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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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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