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3천명 넘어…125억원 체납도
입력 2024.09.16 (10:40)
수정 2024.09.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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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천203명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에서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4조6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천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액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천203명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에서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4조6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천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액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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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6 10:40:18
- 수정2024-09-16 10:42:57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천203명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에서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4조6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천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액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천203명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에서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4조6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천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액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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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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