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근로자 참여 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
입력 2024.09.16 (10:43)
수정 2024.09.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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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은퇴자 등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도시근로자 참여 대상을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유휴 인력 연계 대상을 기존 제조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업소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고용인 인건비를 하루 최대 만 5,800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유휴 인력 연계 대상을 기존 제조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업소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고용인 인건비를 하루 최대 만 5,800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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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도시근로자 참여 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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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6 10:43:55
- 수정2024-09-16 11:11:45

청주시가 은퇴자 등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도시근로자 참여 대상을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유휴 인력 연계 대상을 기존 제조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업소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고용인 인건비를 하루 최대 만 5,800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유휴 인력 연계 대상을 기존 제조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업소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고용인 인건비를 하루 최대 만 5,800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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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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