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설 부족 응급실, 진료거부 사유 해당”…복지부 지침 전달
입력 2024.09.16 (14:02)
수정 2024.09.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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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어제(15일)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등에 보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가 모자라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와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손상하는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정상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면서 "이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어제(15일)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등에 보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가 모자라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와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손상하는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정상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면서 "이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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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설 부족 응급실, 진료거부 사유 해당”…복지부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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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6 14:02:01
- 수정2024-09-16 15:30:27
정부가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어제(15일)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등에 보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가 모자라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와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손상하는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정상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면서 "이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어제(15일)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등에 보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가 모자라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와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손상하는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정상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면서 "이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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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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