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력 등 부족하다면 진료 거부할 수 있어”

입력 2024.09.16 (17:03) 수정 2024.09.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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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과 시설 부족하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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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인력 등 부족하다면 진료 거부할 수 있어”
    • 입력 2024-09-16 17:03:29
    • 수정2024-09-16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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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과 시설 부족하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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