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설 부족하면 응급실 진료 거부 가능”

입력 2024.09.16 (19:05) 수정 2024.09.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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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해 응급의료를 못 하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요청을 받을 경우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시설, 장비 부족 등을 정당한 거부 사유로 명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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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시설 부족하면 응급실 진료 거부 가능”
    • 입력 2024-09-16 19:05:55
    • 수정2024-09-16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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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해 응급의료를 못 하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요청을 받을 경우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시설, 장비 부족 등을 정당한 거부 사유로 명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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