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위해 거짓 진단서 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9.16 (23:26) 수정 2024.09.16 (2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거짓 진단서를 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문서 변조 및 위조,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1월 초, 치과에서 받은 병무용 진단서의 내용을 변조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병무용 진단서 양식에 허위 내용을 쓴 뒤 경인 지방병무청에 보내 입영 연기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영 연기 위해 거짓 진단서 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09-16 23:26:19
    • 수정2024-09-16 23:45:35
    뉴스9(강릉)
입영 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거짓 진단서를 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문서 변조 및 위조,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1월 초, 치과에서 받은 병무용 진단서의 내용을 변조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병무용 진단서 양식에 허위 내용을 쓴 뒤 경인 지방병무청에 보내 입영 연기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