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분묘 임의 발굴·화장 6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9.17 (08:24)
수정 2024.09.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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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세종시의 한 임야에 있는 먼 친척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묘를 발굴한 뒤,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자의 자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세종시의 한 임야에 있는 먼 친척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묘를 발굴한 뒤,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자의 자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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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분묘 임의 발굴·화장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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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7 08:24:00
- 수정2024-09-17 08:53:35
청주지방법원은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세종시의 한 임야에 있는 먼 친척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묘를 발굴한 뒤,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자의 자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세종시의 한 임야에 있는 먼 친척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묘를 발굴한 뒤,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자의 자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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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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