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입력 2024.09.19 (09:54)
수정 2024.09.19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의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11일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유 씨와 30대 남성은 당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다른 지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관련 언론 보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모임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유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의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11일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유 씨와 30대 남성은 당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다른 지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관련 언론 보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모임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유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
- 입력 2024-09-19 09:54:37
- 수정2024-09-19 09:55:53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의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11일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유 씨와 30대 남성은 당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다른 지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관련 언론 보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모임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유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의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11일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유 씨와 30대 남성은 당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다른 지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관련 언론 보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모임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유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
-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공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