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7건 ‘수사 미흡’

입력 2024.09.19 (10:38) 수정 2024.09.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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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 무고 논란’이 인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 6개월 치 성범죄를 전수조사한 결과, 7건의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5백여 개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결과,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사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한 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안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다른 한 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선 사건입니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나머지 5건의 경우 판례 해석 오류·압수 등 절차 위반·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드러난 것으로,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관련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화성동탄경찰서가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수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가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받은 것을 계기로 진행됐습니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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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9 10:38:32
    • 수정2024-09-19 10:39:36
    사회
경찰이 ‘성범죄 무고 논란’이 인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 6개월 치 성범죄를 전수조사한 결과, 7건의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5백여 개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결과,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사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한 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안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다른 한 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선 사건입니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나머지 5건의 경우 판례 해석 오류·압수 등 절차 위반·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드러난 것으로,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관련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화성동탄경찰서가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수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가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받은 것을 계기로 진행됐습니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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