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습적으로 후임 때린 2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9.20 (08:34)
수정 2024.09.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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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군대에서 후임병들의 이마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들의 이마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들의 이마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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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서 상습적으로 후임 때린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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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08:34:56
- 수정2024-09-20 08:50:42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군대에서 후임병들의 이마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들의 이마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들의 이마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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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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