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어업, 국가가 지키고 지원” 법률안 발의
입력 2024.09.20 (10:10)
수정 2024.09.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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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해녀 어업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지원과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녀수당 지급과 판로 확보 지원, 해녀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해녀의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지원과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녀수당 지급과 판로 확보 지원, 해녀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해녀의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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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 어업, 국가가 지키고 지원”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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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10:10:47
- 수정2024-09-20 10:12:17
국가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해녀 어업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지원과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녀수당 지급과 판로 확보 지원, 해녀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해녀의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지원과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녀수당 지급과 판로 확보 지원, 해녀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해녀의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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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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