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신목초 교사 순직 재심 요청”…자료 추가 확보
입력 2024.09.20 (11:00)
수정 2024.09.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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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과 교원단체가 정부에 순직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와 유족 측은 오늘(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 인과관계를 확인해 줄 자료를 추가해 관계기관에 재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자료에는 고인이 생전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과 일부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노조와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나 교권침해에 해당할 만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의 순직을 불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직 불승인 통보를 한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재심 관련 추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적극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4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재작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 6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 결과, 고인이 생전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서울교사노조와 유족 측은 오늘(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 인과관계를 확인해 줄 자료를 추가해 관계기관에 재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자료에는 고인이 생전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과 일부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노조와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나 교권침해에 해당할 만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의 순직을 불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직 불승인 통보를 한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재심 관련 추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적극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4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재작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 6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 결과, 고인이 생전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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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사노조 “신목초 교사 순직 재심 요청”…자료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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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11:00:48
- 수정2024-09-20 11:10:58
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과 교원단체가 정부에 순직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와 유족 측은 오늘(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 인과관계를 확인해 줄 자료를 추가해 관계기관에 재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자료에는 고인이 생전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과 일부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노조와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나 교권침해에 해당할 만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의 순직을 불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직 불승인 통보를 한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재심 관련 추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적극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4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재작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 6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 결과, 고인이 생전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서울교사노조와 유족 측은 오늘(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 인과관계를 확인해 줄 자료를 추가해 관계기관에 재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자료에는 고인이 생전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과 일부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노조와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나 교권침해에 해당할 만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의 순직을 불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직 불승인 통보를 한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재심 관련 추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적극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4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재작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 6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 결과, 고인이 생전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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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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