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원, ‘계엄 차단’ 관련법 발의에 “찐명 계엄 빙자한 쿠데타”
입력 2024.09.20 (17:02)
수정 2024.09.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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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20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을 위한, ‘찐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괴담으로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주동자를 비롯해 계엄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낱낱이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를 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국민을 광화문에 촛불 들고나오게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인준)를 얻게 해 계엄을 유지하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괴담으로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주동자를 비롯해 계엄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낱낱이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를 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국민을 광화문에 촛불 들고나오게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인준)를 얻게 해 계엄을 유지하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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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방위원, ‘계엄 차단’ 관련법 발의에 “찐명 계엄 빙자한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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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17:02:36
- 수정2024-09-20 17:12:1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20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을 위한, ‘찐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괴담으로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주동자를 비롯해 계엄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낱낱이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를 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국민을 광화문에 촛불 들고나오게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인준)를 얻게 해 계엄을 유지하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괴담으로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주동자를 비롯해 계엄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낱낱이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를 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국민을 광화문에 촛불 들고나오게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인준)를 얻게 해 계엄을 유지하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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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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