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이재명 “검찰이 사건 만들어 기소”

입력 2024.09.20 (17:32) 수정 2024.09.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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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이유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까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단순 직원 이상으로 특별 교류하며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김 처장은 이 대표와 골프 낚시 등을 함께 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부서장으로서 업무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선거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 했고, 이 때문에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결과 표차 0.7% 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거짓말로 왜곡한 사람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적 이유로 검찰이 자신에게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다.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진 않았다"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면서 "끊임없이 수사해서 증거는 없지만 훈련된 검사들 몇몇이 일단 기소해 놓고 재판을 하면 몇 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검찰은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며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 법원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5일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맡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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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0 17:32:33
    • 수정2024-09-20 20:16:16
    정치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이유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까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단순 직원 이상으로 특별 교류하며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김 처장은 이 대표와 골프 낚시 등을 함께 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부서장으로서 업무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선거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 했고, 이 때문에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결과 표차 0.7% 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거짓말로 왜곡한 사람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적 이유로 검찰이 자신에게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다.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진 않았다"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면서 "끊임없이 수사해서 증거는 없지만 훈련된 검사들 몇몇이 일단 기소해 놓고 재판을 하면 몇 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검찰은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며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 법원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5일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맡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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