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입력 2024.09.20 (19:43) 수정 2024.09.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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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 세무사 B 씨가 2022년 당시 청장이던 A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천3백여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 날짜와 상황은 진술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B씨는 징역 1년, 세무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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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 입력 2024-09-20 19:43:45
    • 수정2024-09-20 19:55:34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 세무사 B 씨가 2022년 당시 청장이던 A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천3백여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 날짜와 상황은 진술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B씨는 징역 1년, 세무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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