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전복 사고’ 석유운반선 선장 등 영장 기각
입력 2024.09.20 (19:52)
수정 2024.09.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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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숨진 '군산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된 석유제품운반선 선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산해경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소홀 등 과실로 어선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소홀 등 과실로 어선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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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전복 사고’ 석유운반선 선장 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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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19:52:36
- 수정2024-09-20 19:56:06
3명이 숨진 '군산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된 석유제품운반선 선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산해경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소홀 등 과실로 어선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소홀 등 과실로 어선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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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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