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 “행사장서 주민에 10만 원 준 지자체장 고발”
입력 2024.09.20 (21:58)
수정 2024.09.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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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행사장에서 주민에게 현금을 건넨 한 기초자치단체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지역 사회단체 행사에서 우승한 주민에게 주최 측 시상금 외에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주민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지난달, 지역 사회단체 행사에서 우승한 주민에게 주최 측 시상금 외에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주민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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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거관리위원회 “행사장서 주민에 10만 원 준 지자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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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21:58:36
- 수정2024-09-20 22:07:3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행사장에서 주민에게 현금을 건넨 한 기초자치단체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지역 사회단체 행사에서 우승한 주민에게 주최 측 시상금 외에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주민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지난달, 지역 사회단체 행사에서 우승한 주민에게 주최 측 시상금 외에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주민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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