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송치
입력 2024.09.20 (22:20)
수정 2024.09.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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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안 의원의 친척, 선거캠프 관계자 등 모두 17명을 송치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이른바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천 8백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이른바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천 8백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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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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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22:20:47
- 수정2024-09-20 22:29:22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안 의원의 친척, 선거캠프 관계자 등 모두 17명을 송치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이른바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천 8백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이른바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천 8백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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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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