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출산장려금’ 지급 3년 만에 재개
입력 2024.09.20 (22:23)
수정 2024.09.20 (2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의 영아며, 올해 1월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규모는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7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2022년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의 영아며, 올해 1월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규모는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7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2022년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급 3년 만에 재개
-
- 입력 2024-09-20 22:23:49
- 수정2024-09-20 22:27:45
춘천시가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의 영아며, 올해 1월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규모는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7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2022년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의 영아며, 올해 1월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규모는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7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2022년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
-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송승룡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