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까지…40대 실형

입력 2024.09.22 (10:01) 수정 2024.09.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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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 운전을 했다가 측정 거부까지 한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6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음주 운전죄를 저질러 두 번의 실형을 복역했고, 지난해 말에도 또 음주 운전을 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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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까지…40대 실형
    • 입력 2024-09-22 10:01:03
    • 수정2024-09-22 10:39:41
    사회
상습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 운전을 했다가 측정 거부까지 한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6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음주 운전죄를 저질러 두 번의 실형을 복역했고, 지난해 말에도 또 음주 운전을 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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