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 원
입력 2024.09.22 (21:59)
수정 2024.09.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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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을 내일(23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6달 이상 홍천에 둔 산몹니다.
대상자에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6달 이상 홍천에 둔 산몹니다.
대상자에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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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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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2 21:58:59
- 수정2024-09-22 22:03:09
홍천군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을 내일(23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6달 이상 홍천에 둔 산몹니다.
대상자에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6달 이상 홍천에 둔 산몹니다.
대상자에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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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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