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맹견 소유자 사육 허가 받아야”

입력 2024.09.23 (10:27) 수정 2024.09.23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다섯 가지 품종의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 안에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를 마치고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청북도 “맹견 소유자 사육 허가 받아야”
    • 입력 2024-09-23 10:27:41
    • 수정2024-09-23 10:59:28
    930뉴스(청주)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다섯 가지 품종의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 안에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를 마치고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