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맹견 소유자 사육 허가 받아야”
입력 2024.09.23 (10:27)
수정 2024.09.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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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다섯 가지 품종의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 안에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를 마치고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다섯 가지 품종의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 안에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를 마치고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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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맹견 소유자 사육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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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3 10:27:41
- 수정2024-09-23 10:59:28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다섯 가지 품종의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 안에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를 마치고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다섯 가지 품종의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 안에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를 마치고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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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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