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제도개선 공청회서 법 개정안 의견 수렴

입력 2024.09.23 (15:00) 수정 2024.09.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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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뿐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측에선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 교수, 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 ㈜백패커 김동환 대표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삼대인천게장 이영화 대표는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좋은 거래 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PG사 측 참석자들은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 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 상황, 규제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용자·판매자 측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 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남동일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티메프 사태는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의무를 지우기로 하면서, 업계 우려를 고려해 복수 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1안은 ▲법 적용 대상: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천억 원 이상 사업자 ▲정산 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대금 별도 관리 대상: 판매 대금 100% 등입니다.

2안은 ▲법 적용 대상: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 ▲정산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 별도 관리 대상:판매 대금 50% 등으로, 다소 완화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PG사의 지급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PG사가 미정산 자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담아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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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3 15:00:19
    • 수정2024-09-23 15:14:56
    경제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뿐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측에선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 교수, 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 ㈜백패커 김동환 대표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삼대인천게장 이영화 대표는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좋은 거래 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PG사 측 참석자들은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 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 상황, 규제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용자·판매자 측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 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남동일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티메프 사태는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의무를 지우기로 하면서, 업계 우려를 고려해 복수 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1안은 ▲법 적용 대상: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천억 원 이상 사업자 ▲정산 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대금 별도 관리 대상: 판매 대금 100% 등입니다.

2안은 ▲법 적용 대상: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 ▲정산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 별도 관리 대상:판매 대금 50% 등으로, 다소 완화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PG사의 지급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PG사가 미정산 자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담아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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