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블랙리스트 유포 구속

입력 2024.09.23 (16:39) 수정 2024.09.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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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2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ojIXgSyyUcY

◎송영석: 의료 개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사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일단 사직 전공의 구속 관련돼서 의사 사회 내부 분위기부터 들여다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사직 전공의는 의사들이 지금, 이 집권 휴진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그 명단을 해당 전공의가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다, 이런 이름으로 공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료진들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개인정보 관련한 그런 법률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구속이 되었죠. 이와 관련해서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이 해당 구속된 전공의를 면담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격앙된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이번에 이 명단을 공개해서 구속된 전공의도, 그리고 명단이 공개되어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명예훼손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명단에 오른 그 의사들도 모두가 이번 정부의 어떤 의료 대책의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의견을 편 것이죠.

◎송영석: 블랙리스트 가해자도 피해자다?

▼임주혜: 그렇죠. 결국 정부가 이렇게 의사들을 내분하게 하고 갈라치기 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폈고요. 이번에, 이 구속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속까지 필요했던 사안이냐, 어떤 정부의 본보기식 수사에 의한 피해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한편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을 통해서 이 해당 명단에 오른 의료진들, 이 정보의 공개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름 그리고 출신 학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속 병원 등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런 명단을 올림으로써 사실 그 명단이 올라간 곳의 댓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모욕적인 언사들도 함께 담겨 있었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임주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인데 이것을 옹호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들.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피해 의사들의 입장이 시청자 여러분은 궁금하실 텐데, 이 블랙리스트 작성자도 피해자다, 이렇게 의사협회장이 두둔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 의사들은 지금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의사,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동료 의사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 혹시 전해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어쨌든 이런 명단이 공개된 것 자체는요, 명백하게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같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개인 정보를 타인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해 둠으로써 당연히 피해를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명단에 오른 그 의사분들은 대인기피증도 그렇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마련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사들의 의견도 내부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이것이 서로 갈등의 어떤 봉합의 지점은 전혀 찾지 못하고 강 대 강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선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의사 사회에서 이 사직 전공의를 구속까지 해야 했느냐,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속 사유를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원래 당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함부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인터넷상에 게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이 되면서 적용되는 혐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었어요.

◎송영석: 그렇죠.

▼임주혜: 지금 이 정보 공개와 스토킹 처벌법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스토킹이라는 것이 결국 반복적으로 원치 않음에도 괴롭히는 행동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 괴롭히는 행동에는 원치 않음에도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고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내 동의 없이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두는 것도 괴롭힘의 유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반복적으로 내가 원치 않음에도 나의 정보를 게시해 두는 행위 역시 스토킹의 한 유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이 됐을 때는 해당 혐의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통망법보다 좀 더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불법성이라든가 죄질이 더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일단 적용이 되었고 일정 부분 지금 한 번만 게시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했다거나 아니면 특정 게시판에 올리는 등 반복적인 이런 게시 행위가 있다고 보아서 해당 법률을 적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어떤 상당성 어떤 범죄 혐의 부분이 중하고 일정 부분 입증되었다는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보았고 구속이 되려면 또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속의 필요성은 지금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결국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이 되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감안이 되어서 구속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증거인멸 우려라고 한다면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퍼다 나른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증거 인멸을 하고자 한다면 대화 내용 자체를 삭제해 버린다거나 특히 우리가 흔히 지금 기밀성이나 보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신저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 사용을 하게 된다면 대화 내역을 통째로 삭제해버리면 복구도 어려운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만들려면 여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혼자 만들기는 좀 어렵고 협조하거나 도와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가능성은 없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해당 명단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보안성이 요구되는 개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출신 학교도 그렇고 현재 소속된 직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려면 누군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줬어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명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함께한 사람이 없는지 역시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송영석: 의사 커뮤니티에 환자 조롱 글도 올라와서 한번 충격을 준 바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 부분도 지금 내사 중이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 환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잡아 이르는 말이 또 게시판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의료진들의 입장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의 어떤 일탈 행동 때문인데 이 부분도 지금 내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못해요.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특정성 요건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인정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어떤 병원에 업무방해라든가 다른 기관에 업무방해를 한 측면이 없는가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 품위 의지 유무 위반 그런 부분 그렇다면 면허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가 의협 부회장을 고발했군요.

▼임주혜: 그렇죠. 의협 부회장이 간호법이 통과된 부분 특히 PA 간호사라고 하잖아요. 이 진료 보조 인력이 지금 특히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간호법 통과와 관련해서 의협 부회장이 SNS에 굉장히 격양된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 글 자체에서도 주어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특정이 가능하게 보이죠.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장기 말인데 플레이어인 줄 안다 이렇게 다소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SNS에 올려졌고, 이 부분이 기사화되자 또다시 의견을 표현하였는데, 내가 이전에 표명한 의견에 대해서 내가 삭제하거나 바꿀 생각은 없다. 이건 나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역시 꼬집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의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간호법까지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지금 전공의들을 더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정한 집단을 겨냥해서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것이 이런 발언들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해당 의협 부회장을 고소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의료계 내분까지도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은 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임주혜: 이거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군대의 기강과도 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인데, 암구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대에서는 3급 기밀에 해당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누군가가 야간이라든가 앞에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도깨비라고 암호를 대면 상대방이 약속된 구호가 방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편이구나라고 하지만 다른 구호를 대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뀌게 된다고 하고요. 기밀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것이 암구호인데, 충격적이게도요, 이제 군대 장교들, 이제 일부분, 간부급의 인원들 일부분이 사채업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면서 이 암구호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영석: 사채요?

▼임주혜: 그렇죠. 이를 생각해 보시기에는 암구호가 어떻게 담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군인 신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한 신분이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군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용도,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암구호를 유출하게 되면 군사기밀법상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이걸 알려줌으로써 내가 이걸 알려준 게 들통나면 처벌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협박적인 용도로써 사채업자가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떤 담보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죠. 이제 암구호가 외부, 군대 내에서만이 아니라 아예 외부, 군인과 전혀 관련 없는 사채업자에게 유출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송영석: 충격적이네요.

▼임주혜: 먼저 이렇게 암구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이 외에도 다른 인원들도 추가적으로 지금 입건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영석: 사채업자와 해당 군인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담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출된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첩보가 접수된 겁니다. 이런 암구호가 유출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특히 담보로써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사를 진행해보니까 실제로 일부 인원들이 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군 장교 1인에 대해서 일단 군검찰 송치가 있었고, 이 외에도 여러 명이 지금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이 수사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밝히긴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암구호가 이전에도 유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송영석: 그렇죠.

▼임주혜: 휴가를 나간 상태에서 좀 쉽게 복귀를 하기 위해서 동기들이 모여 있는 SNS,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오늘 암구호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걸 또 동기 1명이 채팅창에다 그 암구호를 그대로 전송해줘서 이것 자체가 크게 문제된 사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불법성이 높습니다. 아예 외부로 유출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당 사채업자가 그 해당 접수한 암구호에 대해서 다른 국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이걸 공유하거나 팔아넘겼다거나 외부로 더 이상 유출된 정황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송영석: 그나마 다행이군요.

▼임주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대 내 기밀 유출 부분들 이전의 사례와 덧붙여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마지막 소식은요, 2020년도부터 있었던 그런 사안들인데,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런 지역에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다음에 후기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가격이었다, 이런 후기를 올려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후기 글들을 보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후기글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송영석: 미성년자까지요?

▼임주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일종의 어떤 풍선 효과로도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금지법 시행된 지 올해로 20주년입니다. 또 국내의 성매매를 억제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처럼 해외로 이런 성매매가 옮겨간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런 후기 글에 대해서 이것이 더 이상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처벌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걸 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현행법으로는 이것이 추가적으로 정말 성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 갔거든요.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 이렇게 후기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지금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후기 글을 올리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성매매를 조장하는 일 광고 홍보하는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길래 온라인까지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2022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1년간 일단 성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의 25% 정도가 해외에서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성매매 역시도 이것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인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로 가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송영석: 그렇군요.

▼임주혜: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적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송영석: 안 했다고 하면 또 어떻게 밝혀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런 점들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해외 성매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성매매 후기 인증글서부터 어떤 단속이라든가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예. 오늘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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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블랙리스트 유포 구속
    • 입력 2024-09-23 16:39:15
    • 수정2024-09-23 17:50:45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2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ojIXgSyyUcY

◎송영석: 의료 개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사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일단 사직 전공의 구속 관련돼서 의사 사회 내부 분위기부터 들여다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사직 전공의는 의사들이 지금, 이 집권 휴진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그 명단을 해당 전공의가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다, 이런 이름으로 공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료진들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개인정보 관련한 그런 법률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구속이 되었죠. 이와 관련해서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이 해당 구속된 전공의를 면담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격앙된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이번에 이 명단을 공개해서 구속된 전공의도, 그리고 명단이 공개되어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명예훼손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명단에 오른 그 의사들도 모두가 이번 정부의 어떤 의료 대책의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의견을 편 것이죠.

◎송영석: 블랙리스트 가해자도 피해자다?

▼임주혜: 그렇죠. 결국 정부가 이렇게 의사들을 내분하게 하고 갈라치기 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폈고요. 이번에, 이 구속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속까지 필요했던 사안이냐, 어떤 정부의 본보기식 수사에 의한 피해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한편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을 통해서 이 해당 명단에 오른 의료진들, 이 정보의 공개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름 그리고 출신 학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속 병원 등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런 명단을 올림으로써 사실 그 명단이 올라간 곳의 댓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모욕적인 언사들도 함께 담겨 있었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임주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인데 이것을 옹호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들.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피해 의사들의 입장이 시청자 여러분은 궁금하실 텐데, 이 블랙리스트 작성자도 피해자다, 이렇게 의사협회장이 두둔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 의사들은 지금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의사,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동료 의사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 혹시 전해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어쨌든 이런 명단이 공개된 것 자체는요, 명백하게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같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개인 정보를 타인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해 둠으로써 당연히 피해를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명단에 오른 그 의사분들은 대인기피증도 그렇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마련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사들의 의견도 내부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이것이 서로 갈등의 어떤 봉합의 지점은 전혀 찾지 못하고 강 대 강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선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의사 사회에서 이 사직 전공의를 구속까지 해야 했느냐,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속 사유를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원래 당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함부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인터넷상에 게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이 되면서 적용되는 혐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었어요.

◎송영석: 그렇죠.

▼임주혜: 지금 이 정보 공개와 스토킹 처벌법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스토킹이라는 것이 결국 반복적으로 원치 않음에도 괴롭히는 행동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 괴롭히는 행동에는 원치 않음에도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고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내 동의 없이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두는 것도 괴롭힘의 유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반복적으로 내가 원치 않음에도 나의 정보를 게시해 두는 행위 역시 스토킹의 한 유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이 됐을 때는 해당 혐의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통망법보다 좀 더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불법성이라든가 죄질이 더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일단 적용이 되었고 일정 부분 지금 한 번만 게시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했다거나 아니면 특정 게시판에 올리는 등 반복적인 이런 게시 행위가 있다고 보아서 해당 법률을 적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어떤 상당성 어떤 범죄 혐의 부분이 중하고 일정 부분 입증되었다는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보았고 구속이 되려면 또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속의 필요성은 지금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결국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이 되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감안이 되어서 구속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증거인멸 우려라고 한다면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퍼다 나른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증거 인멸을 하고자 한다면 대화 내용 자체를 삭제해 버린다거나 특히 우리가 흔히 지금 기밀성이나 보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신저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 사용을 하게 된다면 대화 내역을 통째로 삭제해버리면 복구도 어려운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만들려면 여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혼자 만들기는 좀 어렵고 협조하거나 도와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가능성은 없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해당 명단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보안성이 요구되는 개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출신 학교도 그렇고 현재 소속된 직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려면 누군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줬어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명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함께한 사람이 없는지 역시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송영석: 의사 커뮤니티에 환자 조롱 글도 올라와서 한번 충격을 준 바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 부분도 지금 내사 중이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 환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잡아 이르는 말이 또 게시판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의료진들의 입장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의 어떤 일탈 행동 때문인데 이 부분도 지금 내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못해요.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특정성 요건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인정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어떤 병원에 업무방해라든가 다른 기관에 업무방해를 한 측면이 없는가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 품위 의지 유무 위반 그런 부분 그렇다면 면허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가 의협 부회장을 고발했군요.

▼임주혜: 그렇죠. 의협 부회장이 간호법이 통과된 부분 특히 PA 간호사라고 하잖아요. 이 진료 보조 인력이 지금 특히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간호법 통과와 관련해서 의협 부회장이 SNS에 굉장히 격양된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 글 자체에서도 주어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특정이 가능하게 보이죠.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장기 말인데 플레이어인 줄 안다 이렇게 다소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SNS에 올려졌고, 이 부분이 기사화되자 또다시 의견을 표현하였는데, 내가 이전에 표명한 의견에 대해서 내가 삭제하거나 바꿀 생각은 없다. 이건 나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역시 꼬집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의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간호법까지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지금 전공의들을 더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정한 집단을 겨냥해서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것이 이런 발언들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해당 의협 부회장을 고소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의료계 내분까지도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은 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임주혜: 이거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군대의 기강과도 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인데, 암구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대에서는 3급 기밀에 해당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누군가가 야간이라든가 앞에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도깨비라고 암호를 대면 상대방이 약속된 구호가 방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편이구나라고 하지만 다른 구호를 대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뀌게 된다고 하고요. 기밀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것이 암구호인데, 충격적이게도요, 이제 군대 장교들, 이제 일부분, 간부급의 인원들 일부분이 사채업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면서 이 암구호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영석: 사채요?

▼임주혜: 그렇죠. 이를 생각해 보시기에는 암구호가 어떻게 담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군인 신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한 신분이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군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용도,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암구호를 유출하게 되면 군사기밀법상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이걸 알려줌으로써 내가 이걸 알려준 게 들통나면 처벌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협박적인 용도로써 사채업자가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떤 담보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죠. 이제 암구호가 외부, 군대 내에서만이 아니라 아예 외부, 군인과 전혀 관련 없는 사채업자에게 유출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송영석: 충격적이네요.

▼임주혜: 먼저 이렇게 암구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이 외에도 다른 인원들도 추가적으로 지금 입건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영석: 사채업자와 해당 군인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담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출된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첩보가 접수된 겁니다. 이런 암구호가 유출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특히 담보로써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사를 진행해보니까 실제로 일부 인원들이 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군 장교 1인에 대해서 일단 군검찰 송치가 있었고, 이 외에도 여러 명이 지금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이 수사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밝히긴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암구호가 이전에도 유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송영석: 그렇죠.

▼임주혜: 휴가를 나간 상태에서 좀 쉽게 복귀를 하기 위해서 동기들이 모여 있는 SNS,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오늘 암구호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걸 또 동기 1명이 채팅창에다 그 암구호를 그대로 전송해줘서 이것 자체가 크게 문제된 사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불법성이 높습니다. 아예 외부로 유출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당 사채업자가 그 해당 접수한 암구호에 대해서 다른 국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이걸 공유하거나 팔아넘겼다거나 외부로 더 이상 유출된 정황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송영석: 그나마 다행이군요.

▼임주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대 내 기밀 유출 부분들 이전의 사례와 덧붙여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마지막 소식은요, 2020년도부터 있었던 그런 사안들인데,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런 지역에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다음에 후기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가격이었다, 이런 후기를 올려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후기 글들을 보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후기글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송영석: 미성년자까지요?

▼임주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일종의 어떤 풍선 효과로도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금지법 시행된 지 올해로 20주년입니다. 또 국내의 성매매를 억제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처럼 해외로 이런 성매매가 옮겨간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런 후기 글에 대해서 이것이 더 이상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처벌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걸 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현행법으로는 이것이 추가적으로 정말 성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 갔거든요.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 이렇게 후기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지금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후기 글을 올리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성매매를 조장하는 일 광고 홍보하는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길래 온라인까지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2022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1년간 일단 성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의 25% 정도가 해외에서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성매매 역시도 이것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인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로 가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송영석: 그렇군요.

▼임주혜: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적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송영석: 안 했다고 하면 또 어떻게 밝혀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런 점들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해외 성매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성매매 후기 인증글서부터 어떤 단속이라든가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예. 오늘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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