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체납 공탁금 압류
입력 2024.09.24 (07:45)
수정 2024.09.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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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방세 체납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26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자 11명,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7천 3백만 원을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를 3백만 원 넘게 체납한 9천 9백여 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공탁금 압류 조회, 체납 처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자 11명,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7천 3백만 원을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를 3백만 원 넘게 체납한 9천 9백여 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공탁금 압류 조회, 체납 처분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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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지방세 체납 공탁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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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07:45:00
- 수정2024-09-24 08:49:45
전북도가 지방세 체납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26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자 11명,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7천 3백만 원을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를 3백만 원 넘게 체납한 9천 9백여 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공탁금 압류 조회, 체납 처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자 11명,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7천 3백만 원을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를 3백만 원 넘게 체납한 9천 9백여 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공탁금 압류 조회, 체납 처분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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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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