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업·행사 사후평가제 도입
입력 2024.09.24 (10:12)
수정 2024.09.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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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기존 사업의 업무 개선과 예산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사후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5백만 원 이상인 사업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사업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 개선보완 대책 등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개선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5백만 원 이상인 사업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사업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 개선보완 대책 등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개선사항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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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사업·행사 사후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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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10:12:23
- 수정2024-09-24 13:22:33
경북교육청은 기존 사업의 업무 개선과 예산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사후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5백만 원 이상인 사업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사업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 개선보완 대책 등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개선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5백만 원 이상인 사업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사업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 개선보완 대책 등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개선사항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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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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