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본코리아 현장 조사…‘가맹 수익률 과장’ 의혹
입력 2024.09.24 (16:12)
수정 2024.09.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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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가맹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실제와는 다르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상담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가맹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실제와는 다르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상담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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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9-24 16:13:23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가맹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실제와는 다르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상담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가맹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실제와는 다르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상담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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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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