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 전자제품,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한다
입력 2024.09.24 (18:29)
수정 2024.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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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동 킥보드 등 중·소형 전자제품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환경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인 세탁기·냉장고 등 중·대형 전자제품 50종 외에 무선이어폰·스마트워치·휴대용 선풍기 등 소형 전기·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은 제외합니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위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매출액과 수입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제외한 국내 150개 업체에 해당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천억 원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연간 7만 6천 톤 정도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인 세탁기·냉장고 등 중·대형 전자제품 50종 외에 무선이어폰·스마트워치·휴대용 선풍기 등 소형 전기·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은 제외합니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위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매출액과 수입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제외한 국내 150개 업체에 해당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천억 원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연간 7만 6천 톤 정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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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의무’ 전자제품,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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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18:29:09
- 수정2024-09-24 18:31:19

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동 킥보드 등 중·소형 전자제품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환경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인 세탁기·냉장고 등 중·대형 전자제품 50종 외에 무선이어폰·스마트워치·휴대용 선풍기 등 소형 전기·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은 제외합니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위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매출액과 수입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제외한 국내 150개 업체에 해당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천억 원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연간 7만 6천 톤 정도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인 세탁기·냉장고 등 중·대형 전자제품 50종 외에 무선이어폰·스마트워치·휴대용 선풍기 등 소형 전기·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은 제외합니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위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매출액과 수입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제외한 국내 150개 업체에 해당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천억 원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연간 7만 6천 톤 정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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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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