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소비자연맹 “EU, 메타의 가짜광고 방치 개입해야”
입력 2024.09.24 (18:44)
수정 2024.09.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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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가짜 판매광고’를 방치하고 있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Consumentenbond·컨슈멘텐본드)은 24일자 보도자료에서 메타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100여 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71% 정도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메타 측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판매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은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광고 1건만 삭제할 뿐, 허위 사이트로 연결되는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DSA에 따르면 메타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허위·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재 메타의 허위정보 대응,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미흡해 DSA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이달 초 EU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기업들의 DSA 미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Consumentenbond·컨슈멘텐본드)은 24일자 보도자료에서 메타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100여 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71% 정도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메타 측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판매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은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광고 1건만 삭제할 뿐, 허위 사이트로 연결되는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DSA에 따르면 메타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허위·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재 메타의 허위정보 대응,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미흡해 DSA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이달 초 EU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기업들의 DSA 미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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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소비자연맹 “EU, 메타의 가짜광고 방치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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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18:44:41
- 수정2024-09-24 18:53:56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가짜 판매광고’를 방치하고 있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Consumentenbond·컨슈멘텐본드)은 24일자 보도자료에서 메타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100여 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71% 정도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메타 측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판매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은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광고 1건만 삭제할 뿐, 허위 사이트로 연결되는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DSA에 따르면 메타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허위·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재 메타의 허위정보 대응,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미흡해 DSA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이달 초 EU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기업들의 DSA 미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Consumentenbond·컨슈멘텐본드)은 24일자 보도자료에서 메타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100여 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71% 정도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메타 측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판매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은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광고 1건만 삭제할 뿐, 허위 사이트로 연결되는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DSA에 따르면 메타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허위·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재 메타의 허위정보 대응,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미흡해 DSA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이달 초 EU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기업들의 DSA 미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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