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찾아가 폭행 20대 징역형
입력 2024.09.24 (21:40)
수정 2024.09.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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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과 헤어진 뒤 전 연인이 일하는 PC방에 30여 차례 찾아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두 차례 더 접근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과 헤어진 뒤 전 연인이 일하는 PC방에 30여 차례 찾아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두 차례 더 접근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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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찾아가 폭행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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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21:40:24
- 수정2024-09-24 21:43:5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과 헤어진 뒤 전 연인이 일하는 PC방에 30여 차례 찾아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두 차례 더 접근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과 헤어진 뒤 전 연인이 일하는 PC방에 30여 차례 찾아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두 차례 더 접근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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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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