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균택 의원 송치
입력 2024.09.24 (21:44)
수정 2024.09.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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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비방성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비방성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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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박균택 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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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21:44:18
- 수정2024-09-24 22:24:50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비방성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비방성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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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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