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열병 항원’ 백신 업체에 손배 청구
입력 2024.09.24 (21:52)
수정 2024.09.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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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백신 돼지열병 항원 오염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해당 백신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에 무상 보급한 해당 업체의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제주지법에 1억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에 무상 보급한 해당 업체의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제주지법에 1억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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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돼지열병 항원’ 백신 업체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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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21:52:48
- 수정2024-09-24 21:55:14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백신 돼지열병 항원 오염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해당 백신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에 무상 보급한 해당 업체의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제주지법에 1억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에 무상 보급한 해당 업체의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제주지법에 1억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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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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