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억 원 사기 대출’·‘재산 축소신고’ 양문석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25 (14:33) 수정 2024.09.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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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안산갑 양문석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김도완)은 오늘(25일) 11억 원 대출 사기 및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 및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대출 사기 및 증빙서류 위조와 행사에 가담한 양 의원의 배우자와 서류 위조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도 함께 불구속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후 총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양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는 취지의 해명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9일 경찰이 송치한 양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천만 원보다 9억 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총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월 5일 양문석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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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5 14:33:13
    • 수정2024-09-25 14:35:52
    사회
검찰이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안산갑 양문석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김도완)은 오늘(25일) 11억 원 대출 사기 및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 및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대출 사기 및 증빙서류 위조와 행사에 가담한 양 의원의 배우자와 서류 위조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도 함께 불구속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후 총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양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는 취지의 해명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9일 경찰이 송치한 양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천만 원보다 9억 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총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월 5일 양문석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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