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신영대 소환

입력 2024.09.25 (19:19) 수정 2024.09.25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신영대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금지한 확성 장치를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를 도운 측근 등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신영대 소환
    • 입력 2024-09-25 19:19:26
    • 수정2024-09-25 19:26:57
    뉴스7(전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신영대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금지한 확성 장치를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를 도운 측근 등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