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4주 이내 철거·이전해야”

입력 2024.09.26 (17:23) 수정 2024.09.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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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장이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현지 시각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달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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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4주 이내 철거·이전해야”
    • 입력 2024-09-26 17:23:17
    • 수정2024-09-26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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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장이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현지 시각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달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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