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인력도 권한도 없어”…손 놓은 직불금 감시

입력 2024.09.26 (19:23) 수정 2024.09.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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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대한 농민들의 생각은 뭘까요?

또, 단속은 왜 제대로 안되는 걸까요?

정말 해법은 없는건지 이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직불금 하나 받지 못하는 농민들.

땅 없는 설움입니다.

땅주인은 여전히 상전입니다.

[실경작 농민/음성변조 : "직불금을 우리가 수령을 할 수가 없게끔 이제 이 사람들이 (땅 주인들이) 임대 계약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 대신 도지는 도지대로 받아 가고."]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직불금 불법 수령 적발 건수는 500여 건.

금액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실경작 농민/음성변조 : "60%가 못 받는다고 봐야 돼 농민은 실상. 농민들이 실상 60%는 못 받고 40%만 직불금을 받는 그러니까 60%는 이상한 돈이 지주한테 가는 거지."]

단속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선, 인력 부족이 문젭니다.

전국의 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원의 관련 부서 인원은 스무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시군에도 단속 공무원은 한두 명이 답니다.

[전익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 "부정수급의 어떤 잘못된 거를 입증해야 되는 객관적 자료가 농업 특성상 좀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 분들끼리 좀 입을 맞춘다든지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당장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나날이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에 맞설 수 있도록 단속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임미애/국회의원 :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들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입니다.

이제라도 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게 농민들의 요굽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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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불금 “인력도 권한도 없어”…손 놓은 직불금 감시
    • 입력 2024-09-26 19:23:08
    • 수정2024-09-26 20:27:15
    뉴스7(춘천)
[앵커]

그럼, 이 문제 대한 농민들의 생각은 뭘까요?

또, 단속은 왜 제대로 안되는 걸까요?

정말 해법은 없는건지 이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직불금 하나 받지 못하는 농민들.

땅 없는 설움입니다.

땅주인은 여전히 상전입니다.

[실경작 농민/음성변조 : "직불금을 우리가 수령을 할 수가 없게끔 이제 이 사람들이 (땅 주인들이) 임대 계약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 대신 도지는 도지대로 받아 가고."]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직불금 불법 수령 적발 건수는 500여 건.

금액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실경작 농민/음성변조 : "60%가 못 받는다고 봐야 돼 농민은 실상. 농민들이 실상 60%는 못 받고 40%만 직불금을 받는 그러니까 60%는 이상한 돈이 지주한테 가는 거지."]

단속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선, 인력 부족이 문젭니다.

전국의 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원의 관련 부서 인원은 스무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시군에도 단속 공무원은 한두 명이 답니다.

[전익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 "부정수급의 어떤 잘못된 거를 입증해야 되는 객관적 자료가 농업 특성상 좀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 분들끼리 좀 입을 맞춘다든지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당장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나날이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에 맞설 수 있도록 단속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임미애/국회의원 :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들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입니다.

이제라도 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게 농민들의 요굽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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