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일방부지 주거복합건물 상가 비율 조정안 ‘재심의’
입력 2024.09.26 (21:41)
수정 2024.09.26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터에 들어설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줄이는 안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계위는 사업자측이 당위성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조례에서는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원도심과 1차 순환도로 인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했습니다.
도계위는 사업자측이 당위성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조례에서는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원도심과 1차 순환도로 인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옛 전·일방부지 주거복합건물 상가 비율 조정안 ‘재심의’
-
- 입력 2024-09-26 21:41:08
- 수정2024-09-26 22:26:23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터에 들어설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줄이는 안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계위는 사업자측이 당위성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조례에서는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원도심과 1차 순환도로 인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했습니다.
도계위는 사업자측이 당위성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조례에서는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원도심과 1차 순환도로 인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했습니다.
-
-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곽선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