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일방부지 주거복합건물 상가 비율 조정안 ‘재심의’
입력 2024.09.27 (08:04)
수정 2024.09.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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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터에 들어설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줄이는 안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계위는 사업자측이 당위성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조례에서는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원도심과 1차 순환도로 인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했습니다.
도계위는 사업자측이 당위성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조례에서는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원도심과 1차 순환도로 인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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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전·일방부지 주거복합건물 상가 비율 조정안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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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7 08:04:42
- 수정2024-09-27 08:45:41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터에 들어설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줄이는 안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계위는 사업자측이 당위성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조례에서는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원도심과 1차 순환도로 인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했습니다.
도계위는 사업자측이 당위성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조례에서는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원도심과 1차 순환도로 인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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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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