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5·18 조사위 기록물 표류 위기…정부 협조 절실

입력 2024.09.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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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KBS 최정민 기자
■ 전화연결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2rh0afVmP7M


◇ 최정민 (이하 최정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하고 작성한 5.18 조사기록물이 광주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5.18 관련 기관과 단체 기록물을 이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또 대책은 없는 것인지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이하 김희송): 안녕하십니까?


◇ 최정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인지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 김희송: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활동을 했었거든요. 2019년 12월에 조사 활동을 개시했고 2023년 12월 26일 활동이 종료됐지요. 그래서 4년간 5·18 관련 서류들을 수집하고 또 실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관련된 5·18 관련 서류를 수집했던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서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으로는 서류로는 2,840,000쪽 정도 그것을 테라바이트로 이야기하면 4.5테라바이트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본인들이 수집하고 생산했던 문서 목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없지만 백서라든가 기존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류로는 2,840,000쪽 많은 분량이지요. 그다음에 4.5테라바이트면 많은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최정민: 지금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광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 김희송: 그렇지는 않고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률에 따라서 4년 동안 조사 활동을 했고, 진상규명 특별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가 확보한 자료 그리고 조사위가 확인해 보니까 정부나 군이 5·18 기록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법률에 어떻게 규정을 했었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모든 5·18 기록물은 공개하도록 한다. 이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만약 정부와 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록물을 가지고 있으면 공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나서 이 수집했던 기록물은 법률에 따라서 지금 모든 부분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출처 : 연합뉴스

◆ 김희송:그래서 이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또 개인 정보에 관한 여러 분류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접근의 제한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5·18 관련 기록들이 광주로 이관된다든가 관련 기관으로 이관돼서 상시적인 조사 내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당시 2021년에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이 종료되면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이 국가기관이나 단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광주에는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18 기록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로는 5.18기념재단이 있고 저희 같은 대학의 연구소로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신설 조항에 따라서 이관을 요청했는데 이관의 주체 그다음에 국회 동의 절차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특별 조직이었거든요. 국가에 속한 조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을 거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서는 결제를 했고, 이것이 대통령실로 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지요. 결재를 않고 있어서 지금 자료가 이관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최정민: 민형배 의원이 절차 없이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것이 국회 통과가 안 된 것인가요?

◆ 김희송: 그렇지요. 저도 의아했던 부분들이 제가 앞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19년에 이미 제정이 되고 여기에 법률에 따라서 조사위가 발족을 했고 실은 조사위 발족 이후에 조사 과정들 속에서 법률의 미비 사항이 발생해서 한참 조사위가 활동하고 있던 2021년에 법률 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의 법률도 2021년에 개정이 됐고. 그런데 다른 3항을 보면 정부가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가 아니면 해외 자료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2항에 관한 부분도 국회 동의 그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단체가 아니라 이런 3항과 같이 해외에 있는 기록물과 같이 5.18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지금 논란이 없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료가 이관이 안 된다는 사항을 확인했고, 그래서 법률 개정을 안을 올렸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이 위원회는 지난 12월에 활동이 종료되었고 6월까지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남은 3개월 동안 9월 26일까지지요. 9월까지는 청산 작업, 위원회 활동 종료되고 나서 사무집기라든가 관련 기록이라든가 이것을 어디로 넘길 것인지 관련된 후속 조치에 관한 부분도 9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수행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출처 : 연합뉴스

◇ 최정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 대한 접근의 제한성이 생기면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후속 진상규명 활동도 이어져야 할 텐데 이 부분도 제약되겠어요.

◆ 김희송: 자료가 이관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5.18 조사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 과정에 이미 23권으로 해서 군 관련 주요 자료는 이미 공개를 했고요. 발간을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군 자료에 관한 부분들은 일부 공개가 되어 있고. 실은 5.18 진상조사위가 수집했던 그리고 이 자료가 이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절차를 밟고 있다면 어떤 자료가 생산됐고 수집됐는지에 대한 자료 목록은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자체는 현행 법률 한계상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자료 목록인가도 아직 공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료 목록이 공개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보고서 작성하면서 5.18조사위가 권고사항으로 진상규명 조사 결과 수집 자료를 관리 분석할 수 있고, 연구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필요했거든요. 5.18연구재단 가칭이기는 했는데 이것을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권고사항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런 자료가 공개될 것에 대비해서 관련 지역사회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을 준비하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정민: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자료를 열람하고 광주로 오기 위해서는 법 개정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 김희송: 현재 법률에 따르면 국회 동의,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로서 대통령실이 제가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5.18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내지는 5.18 관련 기관 단체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1월에 대통령실에 제가가 올라갔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차를 밟지 않아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론 이것이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동의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면 그리고 도저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다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신속하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5.18조사위가 수집 그리고 보관했던 자료들을 이관하는 법적 절차는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민: 지금 그러면 지역 정치인들이나 광주시가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나요?

출처 : 연합뉴스출처 : 연합뉴스

◆ 김희송: 지금 민형배 의원실에서 법률개정안을 올렸고 아마 계류되고 있고 신속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성에 대한 동의가 내지는 국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진상조사의 어떤 성과 그다음에 또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대치 국면들 속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자료 공개를 신속하게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과 아울러서 그런 자료가 공개됐을 때 그런 조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연구자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 공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료 공개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 그리고 실은 또 관련 전문가들도 부지하거든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가를 양성하는 노력도 필요하지요.

◇ 최정민: 우리도 스스로 준비를 해놔야 언제든지 기록이 넘어올 때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희송: 그렇지요. 그리고 이미 공개된 자료도 상당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연구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공개된 자료,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또 공개된 자료도 있을 것이에요. 앞서 제가 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23권에 관한 군 자료를 발간을 해서 공개를 해 버렸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주요 자료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공개를 했고 또 관련 기록들은 비공식적인 폭로를 통해서라도 광주시에 전달하겠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광주시가 후속 조치에 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미 공개된 자료, 공개될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5.18 진상규명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 최정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송: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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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5·18 조사위 기록물 표류 위기…정부 협조 절실
    • 입력 2024-09-27 14:31:49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KBS 최정민 기자
■ 전화연결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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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이하 최정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하고 작성한 5.18 조사기록물이 광주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5.18 관련 기관과 단체 기록물을 이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또 대책은 없는 것인지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이하 김희송): 안녕하십니까?


◇ 최정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인지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 김희송: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활동을 했었거든요. 2019년 12월에 조사 활동을 개시했고 2023년 12월 26일 활동이 종료됐지요. 그래서 4년간 5·18 관련 서류들을 수집하고 또 실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관련된 5·18 관련 서류를 수집했던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서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으로는 서류로는 2,840,000쪽 정도 그것을 테라바이트로 이야기하면 4.5테라바이트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본인들이 수집하고 생산했던 문서 목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없지만 백서라든가 기존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류로는 2,840,000쪽 많은 분량이지요. 그다음에 4.5테라바이트면 많은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최정민: 지금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광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 김희송: 그렇지는 않고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률에 따라서 4년 동안 조사 활동을 했고, 진상규명 특별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가 확보한 자료 그리고 조사위가 확인해 보니까 정부나 군이 5·18 기록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법률에 어떻게 규정을 했었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모든 5·18 기록물은 공개하도록 한다. 이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만약 정부와 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록물을 가지고 있으면 공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나서 이 수집했던 기록물은 법률에 따라서 지금 모든 부분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김희송:그래서 이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또 개인 정보에 관한 여러 분류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접근의 제한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5·18 관련 기록들이 광주로 이관된다든가 관련 기관으로 이관돼서 상시적인 조사 내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당시 2021년에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이 종료되면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이 국가기관이나 단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광주에는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18 기록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로는 5.18기념재단이 있고 저희 같은 대학의 연구소로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신설 조항에 따라서 이관을 요청했는데 이관의 주체 그다음에 국회 동의 절차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특별 조직이었거든요. 국가에 속한 조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을 거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서는 결제를 했고, 이것이 대통령실로 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지요. 결재를 않고 있어서 지금 자료가 이관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최정민: 민형배 의원이 절차 없이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것이 국회 통과가 안 된 것인가요?

◆ 김희송: 그렇지요. 저도 의아했던 부분들이 제가 앞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19년에 이미 제정이 되고 여기에 법률에 따라서 조사위가 발족을 했고 실은 조사위 발족 이후에 조사 과정들 속에서 법률의 미비 사항이 발생해서 한참 조사위가 활동하고 있던 2021년에 법률 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의 법률도 2021년에 개정이 됐고. 그런데 다른 3항을 보면 정부가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가 아니면 해외 자료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2항에 관한 부분도 국회 동의 그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단체가 아니라 이런 3항과 같이 해외에 있는 기록물과 같이 5.18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지금 논란이 없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료가 이관이 안 된다는 사항을 확인했고, 그래서 법률 개정을 안을 올렸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이 위원회는 지난 12월에 활동이 종료되었고 6월까지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남은 3개월 동안 9월 26일까지지요. 9월까지는 청산 작업, 위원회 활동 종료되고 나서 사무집기라든가 관련 기록이라든가 이것을 어디로 넘길 것인지 관련된 후속 조치에 관한 부분도 9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수행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최정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 대한 접근의 제한성이 생기면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후속 진상규명 활동도 이어져야 할 텐데 이 부분도 제약되겠어요.

◆ 김희송: 자료가 이관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5.18 조사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 과정에 이미 23권으로 해서 군 관련 주요 자료는 이미 공개를 했고요. 발간을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군 자료에 관한 부분들은 일부 공개가 되어 있고. 실은 5.18 진상조사위가 수집했던 그리고 이 자료가 이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절차를 밟고 있다면 어떤 자료가 생산됐고 수집됐는지에 대한 자료 목록은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자체는 현행 법률 한계상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자료 목록인가도 아직 공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료 목록이 공개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보고서 작성하면서 5.18조사위가 권고사항으로 진상규명 조사 결과 수집 자료를 관리 분석할 수 있고, 연구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필요했거든요. 5.18연구재단 가칭이기는 했는데 이것을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권고사항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런 자료가 공개될 것에 대비해서 관련 지역사회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을 준비하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정민: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자료를 열람하고 광주로 오기 위해서는 법 개정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 김희송: 현재 법률에 따르면 국회 동의,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로서 대통령실이 제가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5.18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내지는 5.18 관련 기관 단체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1월에 대통령실에 제가가 올라갔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차를 밟지 않아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론 이것이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동의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면 그리고 도저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다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신속하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5.18조사위가 수집 그리고 보관했던 자료들을 이관하는 법적 절차는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민: 지금 그러면 지역 정치인들이나 광주시가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나요?

출처 : 연합뉴스
◆ 김희송: 지금 민형배 의원실에서 법률개정안을 올렸고 아마 계류되고 있고 신속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성에 대한 동의가 내지는 국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진상조사의 어떤 성과 그다음에 또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대치 국면들 속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자료 공개를 신속하게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과 아울러서 그런 자료가 공개됐을 때 그런 조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연구자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 공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료 공개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 그리고 실은 또 관련 전문가들도 부지하거든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가를 양성하는 노력도 필요하지요.

◇ 최정민: 우리도 스스로 준비를 해놔야 언제든지 기록이 넘어올 때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희송: 그렇지요. 그리고 이미 공개된 자료도 상당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연구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공개된 자료,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또 공개된 자료도 있을 것이에요. 앞서 제가 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23권에 관한 군 자료를 발간을 해서 공개를 해 버렸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주요 자료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공개를 했고 또 관련 기록들은 비공식적인 폭로를 통해서라도 광주시에 전달하겠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광주시가 후속 조치에 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미 공개된 자료, 공개될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5.18 진상규명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 최정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송: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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