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충북 생활임금 생계비 미반영”
입력 2024.09.27 (21:49)
수정 2024.09.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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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내년도 생활임금 확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여전히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데다 적용 대상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소속 11명 가운데 노동계는 2명뿐이라면서 노동자와 충청북도, 공익위원 동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2% 인상해 시급 11,80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소속 11명 가운데 노동계는 2명뿐이라면서 노동자와 충청북도, 공익위원 동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2% 인상해 시급 11,80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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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 “충북 생활임금 생계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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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7 21:49:11
- 수정2024-09-27 21:58:23
충청북도의 내년도 생활임금 확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여전히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데다 적용 대상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소속 11명 가운데 노동계는 2명뿐이라면서 노동자와 충청북도, 공익위원 동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2% 인상해 시급 11,80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소속 11명 가운데 노동계는 2명뿐이라면서 노동자와 충청북도, 공익위원 동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2% 인상해 시급 11,80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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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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