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 총장 자녀 부당채용·배우자 억대 퇴직금
입력 2024.09.27 (22:02)
수정 2024.09.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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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가 총장 자녀들을 부당 채용하거나 법령을 어겨가며 총장 배우자에게 억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는 2020년 교직원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총장 아들을 특별채용하고, 자격 미달인 총장의 딸을 조교수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대는 또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총장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 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는 2020년 교직원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총장 아들을 특별채용하고, 자격 미달인 총장의 딸을 조교수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대는 또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총장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 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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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대, 총장 자녀 부당채용·배우자 억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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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7 22:02:34
- 수정2024-09-27 22:07:20
서영대학교가 총장 자녀들을 부당 채용하거나 법령을 어겨가며 총장 배우자에게 억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는 2020년 교직원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총장 아들을 특별채용하고, 자격 미달인 총장의 딸을 조교수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대는 또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총장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 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는 2020년 교직원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총장 아들을 특별채용하고, 자격 미달인 총장의 딸을 조교수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대는 또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총장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 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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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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