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봉사단체회장 사기·뇌물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4.09.27 (22:09) 수정 2024.09.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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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사기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주의 한 여성봉사단체 회장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부터 피해자 4명에게 "아버지 통장에 있는 수십억 원을 찾아서 주겠다"며, 22억 원을 가로채고 진주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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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봉사단체회장 사기·뇌물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24-09-27 22:09:15
    • 수정2024-09-27 22:24:05
    뉴스9(창원)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사기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주의 한 여성봉사단체 회장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부터 피해자 4명에게 "아버지 통장에 있는 수십억 원을 찾아서 주겠다"며, 22억 원을 가로채고 진주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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