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협박 합의금 뜯어낸 ‘장염맨’ 실형

입력 2024.09.28 (21:38) 수정 2024.09.29 (1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음식을 먹고 배탈과 설사에 시달렸다며 식당 주인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른바 '장염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업주들을 기망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수법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당 주인 협박 합의금 뜯어낸 ‘장염맨’ 실형
    • 입력 2024-09-28 21:38:54
    • 수정2024-09-29 11:50:59
    뉴스9(전주)
전주지방법원은 음식을 먹고 배탈과 설사에 시달렸다며 식당 주인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른바 '장염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업주들을 기망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수법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