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사람 밟고 지나간 승용차 운전자 무죄

입력 2024.09.28 (21:42) 수정 2024.09.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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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과속으로 달리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지나간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5-3 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용차 운전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자정쯤 당진시 고대면의 편도 2차로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해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차량에 앞서 45인승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했고, 이후 A 씨의 차량이 밟고 지나갈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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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쓰러진 사람 밟고 지나간 승용차 운전자 무죄
    • 입력 2024-09-28 21:42:28
    • 수정2024-09-28 21:54:34
    뉴스9(대전)
밤에 과속으로 달리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지나간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5-3 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용차 운전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자정쯤 당진시 고대면의 편도 2차로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해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차량에 앞서 45인승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했고, 이후 A 씨의 차량이 밟고 지나갈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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