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제한
입력 2024.09.28 (21:47)
수정 2024.09.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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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등 주요 철새도래지 13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제한합니다.
통제 대상은 사료와 알,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며, 통제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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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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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8 21:47:39
- 수정2024-09-28 22:05:51
경상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등 주요 철새도래지 13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제한합니다.
통제 대상은 사료와 알,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며, 통제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제 대상은 사료와 알,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며, 통제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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