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법원 “면허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24.09.29 (09:28) 수정 2024.09.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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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개 달린 의료기구)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단 1회에 한해 같은 환자에게 재사용했을 뿐이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확보 등의 공익이 A 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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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9 09:28:54
    • 수정2024-09-29 09:30:57
    사회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개 달린 의료기구)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단 1회에 한해 같은 환자에게 재사용했을 뿐이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확보 등의 공익이 A 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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