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9.30 (05:54)
수정 2024.09.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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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모두 23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모두 23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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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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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05:54:11
- 수정2024-09-30 09:51:12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모두 23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모두 23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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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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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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